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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꼭 받아야 하는 정부지원금인 근로장려금, 모두 받으셨나요?
저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요.
생각보다 이런 정부지원금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올해 근로 장려금이 끝난 것일까? 기한을 놓쳤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알아보다가 기한 후 신청 제도를 알게 되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놓치신 분들은 이번만큼은 꼭 신청해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종류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상반기 신청, 하반기 신청, 기한 후 신청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신청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한정되어 있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청 | 작년 총소득의 근로소득 산정액 전체 100% 지급 |
상반기 신청 | 올해 상반기 소득의 근로소득 산정액 35% 지급 |
하반기 신청 | 작년 하반기 소득의 근로소득 산정액 35% 지급 |
기한 후 신청 | 작년 총소득에서 산정액 90% 지급 |
100%를 지급하는 정기신청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보다 빠르게 신청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늦게 알았다고 좌절하기보다도 90%라도 받을 수 있으니 하루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2023년 9월 7일 기준, 지금 신청하실 수 있는 상반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에 집중해 주세요.
이대로 지나치지 마시고 꼭 아래 내용을 읽어 주세요!
신청 기간
상반기 신청 기간은 2023년 9월 1일~9월 15일까지입니다.
상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12월 말이 35%, 내년 1월에 35%를 나눠서 지급받습니다.
이번 상반기 신청을 하시게 되면 내년 정기 신청에 자동으로 함께 신청됩니다.
혹시라도 내년에도 깜빡하시는 분들이 있어도 내년에는 확실하게 정기 신청으로 100%를 받을 수 있으니 이 또한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반기 신청은 작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작년 소득이 컸던 분들은 아래 기한 후 신청 기간 내용에 집중해 주세요!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3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입니다.
위에 표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에 비해서 10% 차감된 90%만 지급이 됩니다.
그래도 작년 소득이 컸던 분들이라면 90%,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닐 것입니다.
기한 후 신청까지 놓치게 되면 더 이상 작년 소득에 대해서는 산정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상반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 모두 가능한 날짜입니다.
상반기 신청과 기한후 신청은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내용 확인해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쪽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신청 자격 요건
1. 가구 유형
가구 유형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핵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 자격 요건 중 첫 번째는 가구 유형입니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31일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의 자녀만 가능하며 입양 자녀까지 포함합니다.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 손녀, 형제, 자매까지 포함합니다.
다음은 직계 존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70세 이상 직계 존속은 주민등록표상으로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실제로도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질병 때문에 일시적으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와 직계 전속의 경우,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어려우신가요?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혼자 살고 있다, 부양할 가족이 없다면? 단독 가구
배우자가 있거나, 자식이 있거나, 70세 이상 직계 존속 가족이 있다면? 홑벌이 가구
신청자와 그의 배우자가 급여를 받고 있다면? 맞벌이 가구
이렇게 유형별로 기억해 주시고, 신청하시는데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2. 총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
총 소득 요건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연금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5가지 소득이 있는지 알아보신 후에 합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의 가구 유형에 맞게 이 합한 금액 미만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단독 가구일 경우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일 경우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일 경우 3,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작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들의 재산이 2억 4000만 원 이하여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보통은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충족되어도 안내문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문자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1. 모바일로 근로 장려금 안내문을 받은 경우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화면이 손택스 화면으로 넘어가면 그곳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2. 우편으로 근로 장려금 안내문을 받은 경우
해당 지로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에 가져가면 하단에 링크 연결이 듭니다.
링크 클릭 하고 들어가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끝입니다.
3. 안내문이 오지 않은 경우
1) 전화로 직접 신청 : 1544-9944로 전화를 거셔서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을 먼저 하실 수 있습니다.
키패드에 1번을 누른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안내음에 따라서 신청 버튼 1번을 눌러주세요.
인증번호가 문자 메시지로 오면 안내음에 따라서 키패드에 인증번호를 입력하세요.
그 후 연락처와 계좌번호까지 확인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손택스 어플로 신청 : 핸드폰으로 구글 플레이에 접속해서 손택스 어플을 설치합니다.
손택스 어플에 접속 후 상단에 신청 제출 클릭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클릭합니다.
나머지는 화면에 나온 대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까지 필요한 정보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컴퓨터로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 시 필요한 인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단의 장려금 탭을 찾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찾지 못하실 경우 오른쪽 상단에 돋보기를 누르고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화면에 나오는 안내에 따라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매 해마다 물가는 치솟고, 점차 살기 빡빡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국가지원금은 우리가 꼭 사수해야 하는 우리의 세금으로 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명절. 돈 나갈 곳은 많고 과일값과 고깃값은 천청부지로 치솟습니다.
또 돈 나갈 곳은 많은 연말도 준비해야 하려면 한숨만 나옵니다.
이럴 때일수록 숨은 돈 찾기로 똑 부러지는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